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제작․판매한 덤프트럭 2749대에 대해 시정조치(리콜)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판매한 덤프트럭 21개 형식 2749대에 대해 형식승인 위반사항이 확인되어 리콜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리콜은 형식승인(10~10.5톤)과 다르게 축설계하중를 적용(0.8~1톤 부족)하여 피로가중으로 연관부품의 내구수명이 단축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실시된다. 

형식승인을 위반한 동일 형식의 덤프트럭에 대해 지난달 7일 판매중지 명령을 했고, 이미 판매한 2749대에 대해서는 일제점검을 실시해 문제 확인 시, 소비자의 과실여부와 관계없이 연관부품에 대해 무상 교환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 이후로도 50톤 이상 과적 등 소비자의 과실 없이 운행 중 또는 주기적인 점검(시정조치 후 10만km 또는 매년)을 통해 문제가 확인될 경우, 폐차시까지 연관부품을 무상으로 교환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번 '덤프트럭 크랭크축 제작결함에 따른 시정조치'(‘20.1.31)와 관련해,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크랭크축 및 연관부품에 대한 보증대상 확대 등 무상보증서비스 확대에 들어간다.

크랭크축 제작결함 가능성 제기된 덤프트럭 1175대 중 특정 배치(Batch)에서 제작된 54대는 품질불량으로 확인돼 지난달 31일부터 시정조치(크랭크축 교체) 시행 중이다.

동일 형식의 크랭크축이 적용된 나머지 1121대는 품질불량은 아니나, 소비자의 불안해소 및 권익 증진을 위해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무상보증서비스를 확대(기존 3년, 45만km → 변경 8년, 1백만km) 시행할 계획이다.

해당 덤프트럭은 3월 20일부터 전국 만트럭버스코리아 지정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교환(점검 후 교체 등)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제작사는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시정조치 전 해당 덤프트럭 소유자가 자비로 수리․교체한 경우 제작사에게 그 비용을 보상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만트럭버스코리아(080-661-1472)으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만트럭버스코리아 관련 제작결함 등 시정조치 현황 [국토교통부 제공]
만트럭버스코리아 관련 제작결함 등 시정조치 현황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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