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이 'N+1' 행사 비용을 납품업체에게 절반 넘게 부담시킨 행위 최초 제재 
시정명령 ‧ 과징금 16억7400만원 부과

‘N+1’행사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킨 편의점 ’CU’가 과징금 등 제재를 받았다. 'N+1'행사는 특정 상품을 N개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해당 상품 1개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판촉행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편의점 브랜드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6억7400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BGF리테일은 2014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매월 N+1 등 판촉 행사를 실시하면서, 그 중 338건의 판매 촉진 비용 중 50%가 넘는 금액을 납품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에게 판매 촉진 비용의 50%를  초과한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다.

이번 조치는 편의점의 N+1 행사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50%를 초과하여 부담시킨 행위에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해 제재한 최초의 사례이다.

BGF리테일은 'CU’ 브랜드를 운영하는 편의점 사업자로 2018년 기준 총 1만3169개의 편의점 점포를 운용(가맹점 13,040개, 직영점 129개)하고 있다.

국내 편의점 시장은 상위 3사(CU, GS25, 세븐일레븐)가 전체 매출액 및 점포수의 85% 이상 차지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BGF리테일은 2014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매월 N+1 등 판매 촉진 행사를 실시하면서, 79개 납품업체와 실시한 338건의 행사에서 판매 촉진 비용의 50%를 넘는 금액(23억9150만원 상당)을 납품업체가 부담하도록 했다.

BGF리테일은 납품업체로부터 무상으로 공급받은 상품을 소비자에게 N+1 행사로 증정하면서, 납품업체에게 납품 단가를 부담하게 하고, 자신은 유통 마진과 홍보비를 부담했다.

납품업체의 '+1 상품' 납품 단가 총액이 BGF리테일의 유통마진과 홍보비의 합을 넘어, 납품업체가 부담한 판매 촉진 비용이 총 비용의 50%를 초과하게 된 것이다.

N+1 행사의 비용 분담 구조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N+1 행사의 비용 분담 구조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한편 BGF리테일은 44개 납품업체와 실시한 76건 행사에 대해, 판매 촉진 비용 부담에 대한 약정 서면을 판매 촉진 행사 실시 이전에 납품업체에게 교부하지 않았다.

약정은 ㈜비지에프리테일과 납품업체의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 서면 으로 이루어져야 하나, 판매 촉진 행사 시작 이후에야 양 당사자의 서명이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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