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상반기 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857억원, TIPS 과제 별도)과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888억원) 과제를 17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창업기업의 R&D지원을 통해 기술창업 활성화 및 창업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올해지원규모는 총 1614개 과제, 1815억원이다.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은 창업 이후 중소기업이 Scale-up 할 수 있도록 시장검증 단계별 R&D 지원과 신속한 사업화를 통해 기업성장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올해 지원규모는 총 987개 과제, 1673억원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중기부는 혁신 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기존 단기‧소액 중심의 지원체계에서 벗어나 지원기간과 규모를 확대해 과제당 최대 3년 이상, 20억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중기부는 R&D 지원체계를 개편해 각 사업별로 ①기업이 주관하는 단독형, ②산·학·연 협력형, ③정책적 필요성을 반영한 정책목적형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이들 사업은 ‘단독형’ R&D로 추진되며 ▲매출액 구분 ▲동시수행 제한 ▲졸업제 시행 등을 적용한다. 

우선, ‘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은 창업 7년 이하, 직전년도 매출액 20억원 미만인 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은 매출액 20억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규과제를 신청하고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는 기존과 동일하게 최대 2개로 제한하되, ‘단독형’ 은 최대 1개만 수행할 수 있도록 해 ‘협력형’과 ‘정책목적형’ R&D를 장려한다.

중기부 R&D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가능 과제수 한도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단독형’은 졸업제를 적용해 총 4회 수혜 후에는 사업신청을 제한해, 혁신정체 기업의 정부지원금 연명을 차단할 계획이다.

또 ‘단독형’은 내역사업의 역방향 사업지원은 원칙적으로 제한해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초기→도약→성숙으로의 상향식 R&D 지원을 유도한다.

내역사업 기준표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다만, 졸업제와 역방향 지원제한은 과거 지원이력을 소급적용하지 않고 ’20년 지원현황부터 적용해 중소기업의 혼란을 방지한다.

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과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19일부터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소개 및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등을 동영상으로 제공하고, 실시간으로 질의응답을 받아 기술개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이 원활히 과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기부 원영준 기술혁신정책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지원을 위해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으며, 과제당 지원규모 또한 확대  했다”며 “4차 산업혁명, 소재·부품·장비, 미래선도형 3대 신산업 분야에 대한 집중지원을 통해 스마트 대한민국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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