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개선으로 중소기업 가업승계 원활화 기대

지난 연말 가업승계와 관련하여 국회에서 통과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과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시행령이 지난 11일에 공포, 시행됐다.

‘가업승계’란 일반적으로 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상속이나 증여를 통하여 그 기업의 소유권 또는 경영권을 승계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에서는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왔으며, 이와 관련된 세제지원 내용에는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제도개선의 주요내용으로는 ▲ 사후관리 기간이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 ▲ 소분류에 머물던 업종변경 범위가 중분류로 완화  ▲ 고용유지요건이 근로자수 기준과 함께 총급여액 기준 추가 ▲ 사전증여 대상이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 등이다.

그 동안 지속적인 제도개선이 있었으나, 현장에서는 엄격한 사전·사후요건의 완화, 사전증여 한도 확대 등 제도개선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업계에서 요구하는 모든 개선 건의가 이루어지지 못해 다소 아쉬움은 남지만, 이번 제도 개선으로 성공적인 기업승계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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