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8일 마스크 매점매석, 전관특혜, 고액입시 등 반칙과 특권을 통한 불공정 탈세 혐의자에 대해 전격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불공정 탈세혐의자 138명으로, 지난 5일에 발표한 코로나19 피해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는 포함되지 않았다.

조사 대상 [국세청 제공]
조사 대상 [국세청 제공]

탈세혐의자를 유형별로 보면, 마스크 매점매석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의약외품 유통‧판매업자(11명, 제조업체는 제외), 불법 대부업자 등 '민생 침해' 41명, 고위 공직자로 퇴직 후 고액의 수입을 올리면서도 정당한 세부담을 회피하는 '전관 특혜' 28명, 고액 수강료로 부모의 재력에 따른 교육 불평등을 조장하며 세금을 탈루하는 '고액 입시' 35명 전주(錢主)가 의사 명의를 빌려 건강보험급여를 불법 수급해온 '사무장 병원' 등 34명이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주일가 명의 위장업체를 통해 원가 10억원(400원/개)의 마스크 230만개를 매점․매석 후 차명계좌를 이용한 현금조건부 고가 판매(1,300원/개 vs 정상가 700원/개)로 무자료 거래를 통한 약 13억원 상당의 폭리를 취한 의약외품 도매업자가 포함됐다.

이번 조사는 조사대상자 본인은 물론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형성 과정, 편법증여 혐의 등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병행하고 탈루 자금흐름을 역추적 하는 등 강도 높게 실시된다.

조사과정에서 차명계좌 이용, 이중장부 작성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정히 처리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조사로 시장 교란행위가 확인된 의약외품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앞‧뒤 거래처를 관련인으로 추가 선정하는 등 유통거래 단계별 추적조사로 확대해 끝까지 추적‧과세한다.

위법사항(마스크 매점매석 등) 적발 시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벌금‧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등 엄정 조치하여 조사대상자의 반사회적 탈세행위를 통한 수익을 철저히 환수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마스크 유통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폭리를 취하고 수입탈루 시 세금(소득세 최고 42%, 부가가치세 10%, 가산세 등), 조세포탈 벌과금(포탈세액의 0.5배 이상) 및 매점매석 벌과금(최대 6천만원)이 부과되는 경우 최대 폭리 대부분이 국고 환수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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