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AEO 인증 추진 간담회 및 관련 MOU 체결

전력 및 가스 등 에너지 공기업 및 이들과 협력관계에 있는 기업들이 손잡고 함께 수출입통관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AEO 인증 획득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

AEO(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는 관세청이 수출입기업들의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안전관리기준 등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공인하고 신속통관 등 관세행정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관세청은 18일 한국남동발전 등 7개 공기업과 AEO 공인 및 중소 수출기업 AEO 공인 획득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에 참여한 공기업은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7개사다.

협약에 따라, 관세청은 공기업의 AEO 공인을 지원하고, 공기업은 협력기업 및 지역기업 등 중소 수출기업의 AEO 공인 획득을 지원한다.

에너지 공기업이 AEO 공인을 받게 되면 관세청은 수출입 규모가 큰 에너지 산업 분야에서 안전한 무역 공급망 구축과 성실한 납세 문화 기반을 확보할 수 있으며, 공기업은 관세청의 납세도움 정보와 매년 자체평가 등을 통해 기업 경영 리스크를 감소시켜 안정적 경영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공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은 초기 비용부담없이 AEO 공인을 획득하고 상호인정약정(MRA) 활용을 통해 해외시장 개척, 신규 수주 등 매출 확대로 기업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호인정약정(MRA)은 세관당국이 상대 AEO 업체에 대해서 자국 AEO 업체와 동일한 무역 혜택을 부여하는 협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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