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지정기업인 '스타코프'가 일반 220V용 콘센트를 활용해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콘센트(제품명 ’차지콘‘)’를 본격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에 필요한 별도의 관로공사 없이, IoT 기반의 콘센트 교체만으로 ①사용자 인증 ②전기차 충전 ③전력 계량 ④전기사용량의 한국전력 전송 등이 가능해, 기존 전기차 충전기(약 400만원) 대비 설치비, 공사비를 획기적으로 감축할 수 있다.

스타코프 ‘차지콘’ [과기정통부 제공]
스타코프 ‘차지콘’ [과기정통부 제공]

현행 전기사업법은 플러그 형태의 전기차 충전설비를 갖춘 경우에만 전기차 충전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어, 일반 콘센트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할 수 없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제2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회(‘19.3.6)에서 ➊전기차 충전콘센트 사업을 하는 ’㈜스타코프‘를 전기차 충전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➋㈜스타코프의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제품에 대해 시장출시를 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제품을 통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 저비용으로 시설을 확대해 나갈 수 있어 점차 증가하는 전기차 충전 수요에 대응해 나갈 것으로 기대되며, 전기차 이용자가 집이나 직장 등에서 보다 편리하게 충전시설을 이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규제 샌드박스 성과가 빠른 시일 내 확대되도록 주무부처인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협의해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기술기준을 마련하고, ‘전기차 충전사업자로 허용’하는 규제 개선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스타코프'는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 콘센트 이용자의 안전과 피해 보상을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했고, 앞으로 성동구청, 한국전력 등과 협력해 생활밀착형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2월 중 성동구 내 직장 및 저층주거지 밀집 지역 공용주차장을 중심으로 시범설치(100대) 후 사용패턴을 분석해 민간 주차장으로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차관은 “과기정통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 주관부처로서 과제의 승인에 그치지 않고 지정과제의 신속한 시장출시와 정착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관련 규제가 조기에 개선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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