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비스 수준과 적립금 운용성과에 따라 수수료 부과
- 중소․영세기업 및 IRP 가입자 수수료 부담 경감
- 공시제도 개선으로 자율경쟁을 통한 수수료 산정체계 합리화 지원

고용노동부는 21일부터 '퇴직연금 수수료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마련해․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11월 13일에 개최한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퇴직연금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를 위해 퇴직연금의 수수료 산정체계를 개선키로 한 후속조치다.

현행 수수료 부과기준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 또는 수준이나 운용성과와 관계없이 적립금 규모로만 결정되어 퇴직연금사업자는 서비스 질이나 운용성과를 높이려고 노력하기 보다 수익과 직결되는 적립금 유치 경쟁에 치중하고 있다.

또한, 대기업에 비해 협상력이 부족한 중소․영세기업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어 퇴직연금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최근 저금리 기조에 따른 수익률 저조로 사업주와 노동자가 수수료 부담을 더 크게 느껴 수수료에 대한 비판 여론도 커지고 있다.

장기간에 걸쳐 운용되는 연금제도의 특성상 퇴직연금의 수수료 수준은 은퇴 이후 연금수령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따라서, 노동자의 노후소득 재원을 늘리기 위해 퇴직연금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노동부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이나 운용성과 등에 따라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하여 퇴직연금 운영성과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성을 높이고, 자율경쟁을 통해 수수료 수준이 적정하게 정해지도록 할 계획이다.

김대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퇴직연금은 장기간에 걸쳐 운영되어 수수료 수준이 연금수령 시점의 수령액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합리적으로 수수료 수준이 결정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서“이번 퇴직연금 수수료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 시행을 계기로 퇴직연금사업자가 서비스 질과 수익률 제고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쏟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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