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산업현장의 고충 적극 해소

법무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산업현장의 인력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해야 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체류기간을 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외국 현지 사정으로 외국인근로자 신규인력 도입 지연에 따라 중소 제조업체 등 일부산업 현장에서 인력난 부족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산업현장의 고충 해소를 위해 고용노동부와 협의하여 취업활동기간(4년 10개월)이 만료되는 비전문취업(E-9) 자격소지자가 국내에서 더 일할 수 있도록 체류기간을 최대 50일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다.

체류기간연장 대상자는 4년 10개월의 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로서 ‘성실근로자'로 재입국이 예정되어 고용허가서가 발급된 외국인근로자이다. 

대상자는 고용노동부가 선정해 법무부에 통보하며, 대상자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 없이 최대 50일 범위에서 체류기간을 연장받게 된다.

대상자 선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산업현장의 어려움이 해소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코로나19 로 인한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해 관계부처와 유기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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