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배 해양경찰청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21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조현배 해양경찰청장은 이날 해양경찰법 시행과 함께 청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조 청장은 부산경찰청장으로 재직하다 2018년 6월 25일 취임하여 1년 8개월간 해양경찰청장으로 근무해 왔다. 특히, 해양경찰 업무와 조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해양경찰법 제정을 이끌어 냈다.

차기 청장은 해경 출신에서 임명될 전망이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해양경찰법에 따르면 해경청장은 해경에서 15년 이상 재직한 국가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치안감 이상 간부로 재직 중이거나 과거 재직한 경우에만 임명될 수 있도록 했다. 육상경찰 출신 치안정감이 승진해 해경청장이 되던 관례를 차단한 것이다.

조 청장은 “해양경찰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치안감 이상의 해양전문가가 해양경찰청장이 될 수 있도록 한 입법취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청장 자리를 내놓고자 한다.” 며 “더 뛰어난 후진들이 이 길을 이어가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이 주인인 시대의 국정철학을 구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조현배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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