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동호건설의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5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동호건설은 수급 사업자를 최저가 경쟁 입찰 방식으로 선정하고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낮게 결정했다. 

동호건설은 2015. 11. 19 최저가로 입찰한 A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했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5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A업체와 가격협상을 진행해 최종적(2016. 1. 21.)으로 최저가 입찰 금액(38억900만원, 부가세 별도)보다 6억900만원 낮은 금액(32억원)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 유형 중 ‘경쟁 입찰에 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로서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해당한다.

이번 조치는 경쟁 입찰방식을 통한 하도급계약 체결과정에서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으로서, 향후 건설분야 하도급거래 관행 개선 및 수급사업자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와 법 집행을 강화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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