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도움되는 신비한 경영정보 사전

기업을 경영하다보면 알아야 할 분야가 많다. 법률, 재무, 지식재산 등 다양한 분야로 고민하고 있을 중소기업인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 경영지원단의 우수자문위원들이 뭉쳤다. 본 지는 기업 경영을 하면서 겪을 수 있는 고민을 전문가 등을 통해 8회에 걸쳐서 풀어본다. 신비한 경영정보 사전이 기업경영에 작게나마 도움되길 희망한다. <편집자 주>

Q : 요식업을 운영하는 우리 사업장은 정규근로자 4명과 알바 2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우리 사업장에도 연차휴가가 적용되는지 여부와 달력상 빨간 날도 의무적으로 쉬는 날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A :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고 근속연수가 1년 이상일 경우 발생합니다. (근속연수가 1년 미만인 구간에서도 1월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만 연단위로 발생하는 연차에 국한해 논의) 여기서 중요한 점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는 요건입니다.

소상공인 사업주의 경우 창업 시에 근로자가 없거나 5인 미만인 경우가 흔합니다. 그러나 기업이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근로자수가 증가하게 되는데 대표자를 제외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 될 때 비로소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는 근로자는 상용직과 일용직을 불문합니다(파견근로자는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규근로자 4명과 알바 2명 모두 상시 근로자수에 포함되므로 귀 사업장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됩니다.

다만 상술한 바와 같이 창업시점이 아니라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으로 된 날로부터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며 이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에 근로자에 대해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른바 달력상 빨간 날(관공서 휴일)은 사전적으로 관공서에 근무하는 자가 쉬는 날을 의미할 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비공무원인 자로서 일반 근로자)에게 당연히 적용되는 휴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20182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달력상 빨간 날들이 기업규모별로 순차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전환되기 시작했습니다. 유급휴일은 해당 일에 일을 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돼야 하고, 해당 일에 일을 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돼야 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가 300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202011일부로 관공서 휴일이 유급휴일로 전환됐고, 상시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은 202111일부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202211일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문과 같이 3인 이하인 사업장은 202211일 이후에 달력상 빨간 날이 유급휴일로 전환됩니다.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3인 이하의 사업장의 경우 내년 1231일까지 달력상 빨간 날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서 관공서 휴일을 별도로 휴일로 정하지 않았다면, 평일에 해당하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 : 김우탁 공인노무사 (노무법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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