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세척제·일회용 수건은 기본
해외출장·여행 전후 관리 철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며 지역사회로의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고용노동부는 최근 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을 발표했다. 지침은 크게 4가지로 구성됐다. 노동자 위생 강화 사업장 내 감염 방지 사업장 내 환자 발생 시 조치 전담체계 구축 등이다.

우선 사업자는 사업장은 개수대를 충분히 확보하고 손 세척제(비누 등)나 손 소독제, 일회용 수건이나 화장지 등 위생 물품을 충분히 비치하길 권고했다.

사업장 내 청결을 유지한다. 세면대, 문손잡이, 난간, 개수대 등 사업장 내 청결·소독을 유지한다. 소독을 담당하는 노동자는 청소나 소독 시 반드시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고 환경부에서 허가받은 소독제 제품별 사용 용도 및 용법·용량을 준수해 소독 할 것을 권고했다. 통근버스를 운영하는 경우 통근버스를 자주 소독하는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버스 안에서 기본적인 기침 예절 등이 준수될 수 있도록 노동자를 교육해야 한다고 전했다.

사업장 내 감염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해외 출장 및 여행 등을 다녀오는 노동자에 대한 출장·여행 전후 관리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출장·여행을 계획 중인 노동자는 개인위생수칙 준수 및 다중 밀집 장소 방문 등 유의사항 준수, 해외에서 주의사항, 귀국 후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적극 교육해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사업장 내 의사 환자 또는 확진 환자 발견 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즉시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신고해야 한다. 이때 해당 노동자와 접촉한 노동자가 있다면 보건소의 검사와 역학조사 등이 이뤄질 때까지 이동하지 말고 사업장 내 격리장소에서 개인 보호구(마스크, 일회용 장갑 등)를 착용하고 보건소 담당자를 기다려야 한다. 확진 환자에게 노출된 장소는 질병관리본부 감염 예방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지침에 따라 사업장 소독을 실시한 후 다음날까지 사용을 금지하고 이후 해당 장소를 사용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사업장내에 전담체계를 구축하고 대규모 결근 대비 대응계획도 수립해야 한다. 유행 확산 시 사업장의 주요 분야의 업무를 지속하기 위해 주요 인력·기술 등 현황을 파악한 후 비상시에 대비한 업무 지속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점검해야 한다. 자세한 사업장 대응 지침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중소기업뉴스(news.kbiz.or.kr)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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