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기간 일괄 연장을 통해 민원인 이동 최소화 및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적극 차단

법무부는 24일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체류기간이 곧 만료되는 등록외국인(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 포함) 13만6000명의 체류기간을 오는 4월 30일로 일괄 연장하기로 했다.

민원인의 국내 체류기간 연장을 위한 공공기관 방문을 최소화해 감염병 확산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외국인 대상 허가 건수 중 30% 이상을 차지(일평균 2559건, 2019년 연간 총 처리 건수 63만2264건)하므로, 이번 일괄 연장 조치를 통해 체류기간 연장을 위해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방문하는 민원인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24일 현재 합법체류 중인 등록외국인(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 포함) 중 체류기간 만료일이 24일부터 4월 29일 사이에 도래하는 사람의 체류기간이 4월 30일로 일괄 연장되며, 별도의 신청은 필요하지 않다.

다만, 소재불명자 또는 불법체류외국인은 체류기간 연장 대상이 아니며, 적법하게 체류 중인 경우에 한하여 체류기간 연장 처리된다.

또한, 관련 법령상 직권 연장 처리가 어려운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체류자격 외국인은 제외되며, 호텔·유흥업 종사자(E-6-2) · 방문취업(H-2) 동포 및 그 동반가족(F-1-11) · 결혼이민자의 부모(F-1-5)는 법령상 체류 가능기간 이내에서 체류기간이 연장된다.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체류자격 외국인은 온라인 신청 또는 고용주 대행 신청(단체 신청)을 활용할 수 있다.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방문할 필요 없이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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