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5일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가 합법이라는 판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 1심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공소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판결에 항소할 것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각급 검찰청에 공소심의위원회를 두고 무죄 판결이 내려진 중요 사건의 항소 여부 등을 정하고 있다.
 
한편, 타다 운영사인 VCNC와 모회사 쏘카는 검찰이 타다 1심 무죄 판결에 대한 항소와 관련해 "법원의 판결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는 입장을 냈다.
 
VCNC와 쏘카는 25일 검찰 항소 이후 공동 입장문을 내 "미래로 나아가는 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법원은 이달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대표와 박재욱 대표에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검찰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5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주최한 '타다 OUT! 검찰 강력대응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25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주최한 '타다 OUT! 검찰 강력대응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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