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코로나19 확산으로 변리사 1차 시험 연기 결정
변경일정은 추후 공지할 예정

특허청은 오는 29일 시행 예정이었던 '2020년 제57회 변리사 국가자격시험 1차 시험'을 잠정 연기한다고 밝혔다.

연기 안내는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 변리사 홈페이지 및 수험생 문자메시지 발송을 통하여 공지됐다.

 

이는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는 등 수험생 안전 및 감염증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가 중요한 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다.

 

 

변경된 변리사 시험 일정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조율 후 추후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