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휴원해도 긴급보육은 실시…다수 밀집 행사 연기·취소 권고

정부는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영유아 보호를 위해 27일부터 3월 8일까지 전국 어린이집을 휴원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질병에 취약한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27일부터 3월 8일까지 전국 어린이집을 휴원한다고 밝혔다.

다만 돌봄 공백 방지를 위해 당번교사를 배치해 긴급보육을 실시하는데, 긴급보육 시 어린이집 교사는 정상 출근을 원칙으로 하며 급·간식은 평상시와 같이 제공한다.

또 모든 어린이집은 긴급보육시에도 외부인 출입제한은 물론 보육실 교재교구 등 소독은 매일 1회, 출입문 손잡이 등 빈번 접촉 부분은 수시로 소독하는 등 감염예방 조치를 해야 한다.

한편 학부모가 긴급보육을 이용시에는 사유에 제한을 두지 않으며, 어린이집은 긴급보육 계획을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보호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만약 긴급보육을 미실시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영유아보육법 등에 따라 시정명령(1차), 운영정지(2차 1개월, 3차 3개월, 4차 6개월) 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불편사항은 시·도별 콜센터, 시·군·구 보육 담당 부서,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1670-2082)에 신고할 수 있다.

이밖에 근로자인 보호자는 가족돌봄휴가제도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으며, 아이돌봄지원사업 이용도 가능하다.

정부는 지난 23일에 전국 유·초·중등학교 신학기 개학 일주일 연기를 발표한 이후, 유·초등학교에도 24일부터 3일간 긴급돌봄 수요를 조사하고 운영 안내 중이다.

또한 긴급돌봄을 위해 학교장 재량으로 사전 계획 또는 대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신입생의 적응을 돕고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도록 경험이 풍부한 교직원을 배치하는 등 학내 긴급돌봄 운영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학교의 긴급돌봄 운영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사전 소독·방역·위생 및 필요물품(마스크, 손소독제 등) 최우선 확보를 위해 노력할 계획으로, 긴급돌봄 희망자가 원활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돌봄 수요 및 제공시설 등을 신속히 파악해 사전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이번 전국 어린이집 휴원은 코로나19 진행 상황에 따라 향후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어린이집 '휴원'
어린이집 '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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