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26일 제4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포스코건설과 에스엔드케이월드코리아 등 2개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 감사인지정, 증권발행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감사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은 2015~2016년 종속회사 투자주식 손상차손을 미계상해 연결재무제표에 매출액 및 자기자본 등을 과대 계상한 혐의로 과징금 9000만원, 감사인 지정 1년 조치가 결정됐다.

비상장사인 에스엔드케이월드코리아는 종속기업 회계기준 위반으로 자기자본 등을 과대 계상하여, 증권발행제한 6개월과 감사인 지정 2년, 대표이사 해임권고 조치가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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