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특수차 상호 간 차종변경 튜닝도 허용…튜닝 활성화 기대

28일부터 승용차, 화물차, 특수차 등 다양한 차종들도 캠핑카로 튜닝(개조)할 수 있게 된다. 수요자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캠핑카를 개발할 수 있도록 규제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캠핑용자동차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조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이 개정되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캠핑카 활성화

기존에는 캠핑카가 승합차로만 분류되어 승용․화물차 등은 캠핑카로 튜닝이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승용․승합․화물․특수 모든 차종에 튜닝이 가능해졌다. 

캠핑카는 취침시설(제작시 승차정원 만큼, 튜닝시 2인 이상 필요), 취사, 세면 등의 시설을 일률적으로 갖추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취침시설(승차정원의 1/3이상, 변환형 쇼파도 가능) 외 캠핑에 필요한 1개 이상의 시설만 갖추면 캠핑카로 인정된다. 

자동차의 승차정원이 증가되는 튜닝은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었으나, 가족단위(4~5인) 이용 수요가 많음을 고려해 안전성 확보 범위 내에서 승차정원의 증가를 허용했다. 

또 캠핑공간의 비상탈출구 기준, 주행중 수납함 개폐 방지, 취침시설 기준 등 캠핑카의 캠핑설비에 대한 자동차안전기준도 마련됐다.

◈  화물↔특수차 상호간 차종을 변경하는 튜닝 허용

자동차의 차종(승용·승합·특수·화물)이 변경되는 튜닝은 안전성 우려 등으로 원칙적으로 금지해 왔으나, 화물차․특수차간 변경 튜닝을 허용했다. 다만, 튜닝시 안전기준 준수 여부 등을 엄격하게 검사해 안전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 제공]

통상 사용연한이 정해져있는 소방차 등의 특수차의 경우 화물차로 튜닝하면 충분히 재사용이 가능하고, 통상 고가인 특수차는 화물차를 이용해 튜닝하면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생산이 가능해 시장에서 요구가 많았다. 

◈  기타 튜닝 제도개선

튜닝부품 인증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기인증대상 부품도 튜닝부품으로 인증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안전성이 확인된 튜닝용 부품을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튜닝부품 인증제도를 시행 중이나, 이와는 별도운영 중인 부품자기인증제도의 대상이 되는 부품은 튜닝부품으로 인증 받을 수 없어 업계 등에서는 개선 건의가 많았다.

또 튜닝검사 신청시 자동차등록증 제출 의무와 관련, 말소등록된 자동차 튜닝시는 자동차등록증을 말소등록증명서로 대체하도록 했다.

◈  자기인증표시 개선

자기인증표시 중 제작시기는 ‘제작연도’까지만 표시했으나, 소비자의 알권리와 권익보호 향상을 위해 앞으로는 ‘제작연월’까지 표시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김상석 자동차관리관은 “이번에 시행되는 내용들은 자동차 튜닝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완화 노력을 반영하는 것으로, 최근 여러 가지 상황으로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자동차 튜닝 활성화 정책을 통해 새로운 자동차 제작·튜닝 시장의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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