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2020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융자 신청 접수 시작
산지태양광 지원 제외, 최저효율제 도입 및 조합·건축물 태양광 지원 확대

올해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융자 신청 접수가 28일부터 시작된다. 자금 규모는 지난해보다 250억원 늘어난 2620억원이며, 접수는 자금 소진 시까지다.

이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장기 저리의 융자금을 지원,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산하기 위한 것이다.

예년과 달라진 점을 살펴보면, 올해엔 ‘임야’ 지목을 농촌형태양광 발전 융자 대상에서 제외했다. 산지 태양광의 안전성을 높이고 무분별한 산림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2019년도까지 전기사업허가를 받고 융자 조건을 갖췄다면 올해까지는 융자가 가능하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올 1월부터 태양광 모듈 최저효율제가 시행됨에 따라 태양광은 17.5% 이상 효율의 모듈을 설치할 경우에만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저가‧저품질 모듈 유통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국토 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농업인들이 구성한 조합 등 공동 형태의 태양광 사업에 대한 융자는 확대된다. 조합당 1500kW까지 최고 융자율로 지원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마을 주민들이 공동사업으로 발전 이익을 공유해 발전소 입지를 둘러싼 갈등이 줄고, 고령자들의 사업 참여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야 태양광 예산이 줄어드는 대신 건축물 태양광 지원은 확대된다. 신청자 당 500kW까지 최고 융자율로 다른 지목보다 우선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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