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27일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을 위해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을 제안했다. 

김경수 도시사는 ”많은 건물주들의 ‘착한 임대인 운동’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에 대해 지방세 감면을 정부와 협의 중이다"고 전했다

도는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를 대상으로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재산세 등 3개 세목을 감면할 예정이다.

[경남도 제공]
[경남도 제공]

이를 위해, 이날 국무총리가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영상회의에서 중앙정부(행정안전부)에 지방세 감면 인정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도는 향후 도의회와 시군과의 협의를 거쳐 이르면 4월부터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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