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30일까지 한시 적용
심사평가 온라인으로 전환

조달청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방지를 위해 지문등록 일시유예와 심사평가 온라인 전환 등 한시적 업무지침을 마련해 지난달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26일 오후 5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대응 긴급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1월 30일 가동을 시작한  ‘신속공급대응 전담팀(TF)’을 차장을 반장으로 하는 ‘코로나19 비상상황대응반’으로 격상하고, 「코로나19 확산방지 조달업무지침」을 마련했다.
이번 지침은 조달업무와 관련한 감염확산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지난달 27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며, 이후 상황 안정 여부에 따라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따라 입찰 참가를 위해 반드시 조달청을 방문해서 처리해야 하는 지문등록 의무를 유예하여 월간 8000명 수준의 민원인 방문과, 이에 따른 감염 확산 위험을 제거한다.
또한 제조기업 공장 현장실사(월간 약 100건),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 등 조달 공무원의 기업 방문을 가능한 서면으로 대체해 현장 방문에 따른 기업의 방역 조치 등 부담을 경감한다. 

각 지역의 교수 등 평가위원들이 모여 대면방식으로 진행하는 조달계약 심사·평가를 가능한 온라인 방식 또는 서면 심사로 전환하고, 불가피하게 대면심사․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에는 철저한 방역 조치를 할 계획이다.

조달공무원 등 종사자의 감염이나, 자가 격리로 인한 업무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원격근무 서비스(GVPN)를 통한 재택근무, 대리업무 체제 구성 등 사전 대비책도 마련했다.

이미 조달기업, 공공기관 조달담당 공무원 등 연간 1만명 이상을 대상으로 조달전문교육을 실시하는 조달교육원 운영을 중단했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이번 조치는 지난달의 코로나 방역물품 신속 공급방안에 이어서 조달 분야에 중점적으로 적용 가능한 감염 확산 방지 조치”라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내․외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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