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가 1년이상 유예될 것으로 보인다.
김성진 중소기업청장<사진>은 지난 12일 기자간담회에서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에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을 당과 신중하게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중소기업이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은 계속하되 불필요한 보호막은 점차 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구체적인 유예기간은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당정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제도 폐지에 따른 충격을 완화시키고 각종 보완시책을 마련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일단 법적으로는 내년부터 제도를 폐지하고 부칙에 따라 유예기간을 두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그러나 품목별 유예기간 차등화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별도로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