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45개 중소기업 고유업종을 올해말부터 오는 2006년말까지 단계적으로 해제한다고 최근 밝혔다.
중기청은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7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올해말까지 고무장갑 등 8개 업종이 고유업종에서 해제되고 내년에는 일회용주사기 및 수액세트 등 19개 업종이, 오는 2006년에는 곡물건조기 등 18개 업종이 각각 폐지된다고 밝혔다.
지난 79년 도입된 이 제도는 대기업의 사업다각화에 따른 중소기업 영역 잠식을 차단해 경영안정에 기여했으나 중소기업 자생력을 저하시키고 시장의 자율성과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등 실효성이 저하돼 폐지키로 했다고 중기청은 설명했다.
김성진 중소기업청장은 “고유업종제도가 폐지되더라도 대기업의 중소기업 사업영역에 대한 무분별한 침해에 대해서는 사업조정제도를 통한 중재로 중소기업의 부당한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업조정제도는 대기업 등이 고유업종 이외의 사업을 인수·개시해 해당 업종 중소기업의 수요 감소를 초래할 경우 중소기업들이 중기청장에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중기청은 심의를 통해 대기업에 권고 및 명령을 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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