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19년 하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98만 저소득가구에게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3월 중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6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 일정 [국세청 제공]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 일정 [국세청 제공]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3월 1일부터 시작한 근로장려금 신청마감을 당초 3월 16일에서 3월 31일로 연장(15일)했다.

또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세무서 방문없이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신청방법을 한시적으로 추가했다.

신청은 ①ARS전화: 1544-9944로 전화 후 안내에 따라 신청 ②손택스: 휴대전화에 손택스앱을 설치 후 신청 ③홈택스: www.hometax.go.kr 접속·로그인 후 신청 ④콜센터 전화: ‘근로장려금 전용 콜센터’ 상담원에게   전화하여 신청을 요청하면 상담원이 대신 신청 ⑤신청요청서: 안내문과 함께 보내드린 ‘근로장려금 신청요청서’를 작성하여 팩스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과 관련, 궁금한 사항은 세무서 방문 전에 전용 콜센터나 126상담센터에서 꼭 전화상담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경북을 관할하는 대구지방국세청 관내 14개 세무서의 신청안내 창구는 폐쇄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단독가구 2000만원, 홑벌이 3000만원, 맞벌이 3600만원)이면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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