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스타트업포럼 둥 5개 단체 성명서 발표
"법통과로 우리 경제에 활력 더할 것"

벤처·스타트업계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스타트업얼라이언스, 한국창업보육협회, 한국엔젤투자협회,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 등 5개 벤처·스타트업 단체에서는 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벤처·스타트업계는 성명서를 통해 “기존 법체계 하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던 기술탈취에 있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소기업의 충분한 보호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기술보호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벤처·스타트업에게 절실한 법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규제를 통해 기업활동을 위축시켜 우리 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술력’이라는 벤처·스타트업의 성장동력을 지킴으로써 우리 경제에 활력을 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벤처투자가 확대되고, 벤처투자촉진법이 제정되는 등 제2벤처붐이 가속화되는 상황으로 벤처·스타트업이 기술 혁신을 통해 지속성장이 가능하도록 이번 개정안은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