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개정한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G-PASS기업) 지정·관리 규정을 지난 1일부터 시행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종전 지패스기업 신청자격 이었던 최근 3년 이내 수요기관 납품 실적 요구를 폐지하면서 해외조달시장 진출 의지가 있는 중소·중견기업은 모두 신청 자격을 갖게 되며, 지정심사 기준을 개정하여 수출 실적, 해외 인증·국제산업재산권·해외 마케팅 자료 보유 등 수출 역량을 집중 평가한다. 해외조달시장 진출 의지·가능성도 40% 비중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또한, 해외조달시장 진출은 장기적 지원이 필요하기에 제한적인 연장 제도는 폐지한다.

종전에는 지패스기업 지정 후 5년이 경과하면 1회에 한해 3년간, 최대 8년까지 연장할 수 있었으나, 수출 의지와 역량이 있으면 횟수나 기간에 관계없이 재지정될 수 있도록 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