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에 전하는 중소기업계 제언] 2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기반 마련

스마트공장 인식 제고 및 고도화 지원

중소기업의 제조 혁신을 촉진하는 스마트공장은 생산성과 고용 증가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3만개의 중소기업에 스마트공장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아직 중소 제조 현장에서는 스마트공장의 필요성과 이해도가 저조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고용부, 중기부, 교육부 등에 산재되어 있는 4차산업관련 교육사업을 재정비해 보다 효과적인 스마트공장 인식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중소기업이 전보다 생산성이 30% 증가하는 등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홍보 체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예산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 현재 스마트공장 도입 기업 대부분이 기초수준의 스마트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구축 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높은 단계의 스마트화를 도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수집된 정보를 분석해 제어가 가능한 Level 3 이상의 스마트공장을 도입하는 중소기업에게 예산과 자원을 집중 투자해 보다 실질적인 성공사례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갈수록 고령화되는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제언도 나왔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생산성은 대기업이 절반수준에 불과하며, 500인 이상 기업대비 100~499인 기업의 노동생산성은 42.6%, 기업 규모가 작아질수록 노동생산성은 더욱 낮아지고 있다. 이로 인해 300인 미만 중소기업 임금수준은 대기업의 56.8%에 불과하고 이는 기술혁신 및 인적자원 부족으로 이어지며 악순환이 연속되고 있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특별법(가칭)제정을 요청하고 있다. 해당 법에는 국가가 생산성 향상 종합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 수단별 세부지원내용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각 법에 명시된 생산성 관련 규정과 연계를 강화해 중소기업 생산성의 획기적 향상을 목표로 관련 시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일본은 이와 비슷한 생산성향상특별조치법2018년부터 시행하며 기술관련 규제 해결, 혁신적 사업활동을 위한 데이터의 공유 등으로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등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규제특례 기간 탄력 적용 및 임시허가제 개선

4차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는 혁신형 중소기업의 진입과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은 규제다. 하지만 국민안전, 개인정보 보호 등 규제의 원인이 단순하지 않고 이에 따른 영향도 커 전면적인 개선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의 혁신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영향 평가, 규제일몰제, 규제 샌드박스제도 등을 도입해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관련 부처에서 그 취지가 퇴색되는 사례가 많아 중소기업계가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

특히 규제 샌드박스의 경우 실증특례가 최대 4(최초 2, 연장 2)까지만 가능해 이후 안정성과 혁신성이 입증되더라도 법령 정비는 또 다른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사업내용에 따라 규제 샌드박스의 특례기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규제 샌드박스 기간 동안에 국민 생명·안전·환경에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자동적으로 사업허가를 부여하는 제도도 건의했다. 구체적으로 규제 샌드박스 종료 3~6개월 전에 공지해 이의 신청을 받고 이의가 없거나 미흡할 경우에 자동적으로 사업을 허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중소기업 지식재산 비용 세액공제 도입

중소기업의 지식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이번 총선과제에 포함됐다.

중소기업이 1개의 해외국가에 특허를 출원할 때 평균 1262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는데 이 같은 비용의 부담으로 많은 중소기업이 특허를 확보하지 않고 시장에 내놓는 경우가 많다. 이는 결국 유사제품 범람으로 이어져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상실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특히 특허분쟁에 취약하고 전문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특허정보 조사·분석이 중요하지만 비용부담으로 조사나 분석을 수행하는데 애로를 겪고 있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조세특례제한법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비용부담을 줄여줄 것을 건의하고 있다. 국내외 특허 출원·등록·유지 비용, 특허정보 조사·분석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또한 많은 중소기업들이 특허공제에 가입해 특허분쟁 등의 지식재산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도록 특허공제부금에 대한 세제지원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