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낙찰대금 후려친 동호건설에도 2억56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동호건설과 리드건설의 하도급 부당 결정 행위에 대해 제재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3일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하는 등 위법 행위를 한 동호건설에 시정(재발 방지) 명령과 과징금 25600만원을 부과했다고 지난달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호건설은 수급 사업자를 최저가 경쟁 입찰 방식으로 선정하고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대금을 부당하게 낮게 책정했다.

지난 201511월 최저가(38900만원)로 입찰한 A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5차례에 걸쳐 가격 협상을 진행, 20161월 최종적으로 최저가보다 6900만원 낮은 32억원으로 하도급 계약을 맺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하도급법에서 금지하는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 중 경쟁 입찰에 의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라고 봤다.

이어 지난달 27일에는 리드건설의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등에 대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더불어 46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리드건설은 201611월부터 201711월까지 기간 동안 건설 공사를 위탁하면서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진행했다. 건설 공사를 위탁하기 위해 최저 가격 경쟁 입찰을 실시한 후 낙찰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 협상을 통해 52900만원을 깎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

또 견적 오류나 누락에 의한 설계 변경은 없는 것으로 하는 등 원사업자가 입찰 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해 발생된 비용을 떠넘기는 부당한 특약도 설정했다.

이에 공정위는 동일한 법 위반 행위를 다시는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464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와 법 집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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