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노란우산 신규가입자에게 월1만원씩 지원

전남 곡성군은 어려운 경제 여건속에서 힘들어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지난 2일 곡성군수실에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3일부터 노란우산 신규 가입자에 대한 희망장려금 지원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곡성군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제도는 올해 1월 1일 이후 신규 가입자부터 적용되며, 지급 대상은 관내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기업·소상공인이다.
노란우산에 가입 시 희망장려금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매월 가입자가 납부하는 부금과 함께 월 1만원(최대 12만원)을 시에서 함께 적립해 준다. 특히 전남도 희망장려금 지원사업과도 연계해 시행할 예정이다.

김석원 광주전남중소기업회장(왼쪽)과 유근기 곡성군수가 협약식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김석원 광주전남중소기업회장(왼쪽)과 유근기 곡성군수가 협약식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유근기 곡성군수는 “계속되는 경기 침체와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지역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고 영세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을 절감했다”며 “이번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을 통해 곡성 소재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안정을 보장하고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김석원 광주전남중소기업회장도 “어려운 시기에 노란우산제도의 가입의 문턱을 낮춰줘 감사하다며 지역 소상공인의 안정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하였다.

한편, 노란우산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적 공제제도로써 소기업·소상공인이 스스로 퇴직금(공제부금)을 적립해 폐업·노령 등에 따른 생계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공제제도다.
노란우산 가입자는 연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공제금에 대한 압류금지, 복리이자, 무료 상해보험 가입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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