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험생 안전 및 지역사회 확산 방지 고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21일에 시행 예정인 '제18회 가맹거래사 1차 시험'을 잠정 연기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수험생 안전 및 감염증의 지역사회 확산 차단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다.

공정위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시험 연기를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 가맹거래사 홈페이지 게시판 및 개별 수험생 안내(SMS)를 통해 공지 예정이다.

변경된 가맹거래사 시험 일정은 코로나19 상황 및 시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조율 후 추후 별도 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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