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실시중인 기업이 전체의 20%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산자부가 노동부, 특허청과 함께 한국산업기술재단을 통해 전국의 30인 이상 사업체 2천53개를 대상으로 직무발명보상제도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전체의 19.2%만이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형태별로 대기업의 경우 42.3%로 실시비율이 높았으나 벤처기업(26.9%), 중소기업(15.1%), 외국계기업(13.5%) 등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기업규모로 보면 ‘1천명 이상’ 기업은 50.7%, ‘500~999명’ 31.5%, ‘300~499명’ 29.9%, ‘100~299명’ 23%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업종별로는 ▲제조업 28.4% ▲통신업23.8%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19.1% ▲사업서비스업 16.5% 등이었다.
또 노조나 노사협의회가 있는 기업체의 경우 실시율이 25.3%인 반면 그렇지 못한 기업은 실시율이 8.6%에 그쳤다.
보상종류별로는 발명보상 37.8%, 출원보상 23.7%, 실시보상 15.4%, 등록보상 16.4%, 처분보상 4.2%로 핵심인 실시 및 처분보상 비율은 중하위권에 머물렀다.
실시 및 처분 보상은 발명을 통해 기업에 이익이 발생했거나 제3자에게 양도했을 때 이뤄지는 보상을 뜻한다.
직무발명보상제 실시 이유는 ‘기업경쟁력 강화’(67%), ‘근로의욕제고’(24.6%), ‘정당한 보상’(4.6%) 순으로 응답했으나 제도 도입 이후 실제로 경쟁력이 향상됐다는 기업은 37.2%에 그쳤다.
보상금 수준을 보면 등록보상의 경우 특허 94만원(건당 평균), 실용신안 36만원, 의장 22만원, 출원보상의 경우 특허 40만원, 실용신안 20만원, 의장 16만원이었고, 실시·처분 보상금은 수입금의 10%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산자부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 62%가 직무발명보상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중 60~70%는 실시·처분보상을 시행하고 있다”며 “지난 2001년 조사 때의 15.6%보다는 다소 높아졌지만 아직 선진국 수준에는 크게 못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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