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3일 자체 현장점검 과정 및 식약처 등 정부합동단속 결과 확인된 자료를 토대로, 매점・매석 및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온라인 판매상과 2차・3차 유통업체 52개를 조사대상자로 선정,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에는 국세청 52개 조사팀, 조사요원 274명이 전격 투입된다.

이번 조사대상을 유형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국세청 제공]
[국세청 제공]

(유형1 : 수출 브로커 업체) 마스크를 사재기한 후, 보따리상 및 관광객을 통해 외국으로 반출하고 해외 현지에서 대금 수취

(유형2 : 온라인 판매상) 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 주문이 폭주하자 일방적 주문 취소 또는 일시품절로 허위 표시 후,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현금 거래를 조건으로 고가 판매

(유형3 : 마스크 매입 급증 2차・3차 중간 도매상) 평소에는 마스크를 취급하지 않는 업체였으나, 2020년 1월 이후 집중 매입한 후 소규모업체 등에게 무자료로 고가 판매

이번 조사업체들에 대해서는 마스크 사재기 관련 매출누락, 무자료 거래, 세금계산서 미발급 등 유통질서 문란 및 탈루 혐의를 조사하는 이외에도, 필요한 경우 과거 5개 사업연도 전체로 조사를 확대해 그 동안의 탈루 세금을 철저히 추징할 예정이다.

또 자료 은닉・파기, 이중장부 작성 등 조세포탈 행위가 확인되면 검찰 고발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공적공급・수출제한 등 정부정책에 적극 협조하며 정상적으로 마스크를 제조・유통하는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모범납세자 선정, 세무조사 유예 등 적극 지원하는 한편, 마스크 매점・매석, 무자료거래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등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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