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2차례 발열·기침 등 증상 체크해 전담 공무원에 통보
코로나19 자가격리자들을 관리하기 위한 전용 애플리케이션(앱)이 현장에 적용된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자가격리자 모니터링를 지원하기 위해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개발해 7일부터 전국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이 앱은 현재 전담공무원이 격리자와 하루 두차례 직접 전화 통화해서 진행하는 상태 확인을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
오전과 오후 1차례씩 정해진 시간에 푸시 알람이 울리면 격리자는 발열·기침·인후통 등 증상 유무를 자가 진단한 뒤, 항목별로 '예' 또는 '아니오'를 체크해 전송하면 된다.
전담공무원은 실시간으로 통보받고 이상이 있으면 적합한 조치에 나선다. 격리자가 증상 체크 결과를 제대로 입력하지 않으면 전화를 걸어 확인한다.
또 위치정보시스템(GPS)을 활용해 자가격리자가 격리장소에서 이탈할 경우 격리자와 관리자 앱에서 함께 경보음이 울리도록 했다.
자가격리자가 지침을 따르지 않고 지정된 위치에서 벗어나는 등 위반 사례를 막기 위한 기능으로 격리자가 GPS를 꺼 놓으면 역시 경보음이 울린다.
이 앱에는 또한 자가격리자 생활수칙과 전담공무원 연락처도 제공해 문의·요구 사항 등을 전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앱은 관할 보건소에서 자가격리 대상자 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만 쓸 수 있다. 자발적인 자가격리자는 이용 대상이 아니다.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되면 보건소에서 앱을 내려받을 수 있는 웹주소(URL)를 안내한다. 앱을 설치한 뒤에는 자가격리자 식별번호와 담당 공무원의 아이디(ID)를 같이 입력해야 사용할 수 있다.
이 앱은 자가격리자용과 전담관리 공무원용 등 2종으로 나뉘어 개발됐으며 한국어와 영어, 중국어 등 3개 언어를 지원한다. 안드로이드 버전은 7일, 아이폰 버전은 20일부터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전국의 자가격리 대상자는 3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약 3만4000여명이다. 이들을 전담하는 지자체 공무원은 1일 기준 2만8000여명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격리자 상태와 지침 위반사례를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개발한 앱"이라며 "스마트폰 사용을 어려워하는 노인이나 앱 사용을 거부하는 격리자들의 상태는 기존처럼 전화 통화로 파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