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2차례 발열·기침 등 증상 체크해 전담 공무원에 통보

코로나19 자가격리자들을 관리하기 위한 전용 애플리케이션(앱)이 현장에 적용된다.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주요 화면 [행정안전부 제공]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앱 주요 화면 [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자가격리자 모니터링를 지원하기 위해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개발해 7일부터 전국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이 앱은 현재 전담공무원이 격리자와 하루 두차례 직접 전화 통화해서 진행하는 상태 확인을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

오전과 오후 1차례씩 정해진 시간에 푸시 알람이 울리면 격리자는 발열·기침·인후통 등 증상 유무를 자가 진단한 뒤, 항목별로 '예' 또는 '아니오'를 체크해 전송하면 된다.

전담공무원은 실시간으로 통보받고 이상이 있으면 적합한 조치에 나선다. 격리자가 증상 체크 결과를 제대로 입력하지 않으면 전화를 걸어 확인한다.

또 위치정보시스템(GPS)을 활용해 자가격리자가 격리장소에서 이탈할 경우 격리자와 관리자 앱에서 함께 경보음이 울리도록 했다.

자가격리자가 지침을 따르지 않고 지정된 위치에서 벗어나는 등 위반 사례를 막기 위한 기능으로 격리자가 GPS를 꺼 놓으면 역시 경보음이 울린다.

이 앱에는 또한 자가격리자 생활수칙과 전담공무원 연락처도 제공해 문의·요구 사항 등을 전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앱은 관할 보건소에서 자가격리 대상자 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만 쓸 수 있다. 자발적인 자가격리자는 이용 대상이 아니다.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되면 보건소에서 앱을 내려받을 수 있는 웹주소(URL)를 안내한다. 앱을 설치한 뒤에는 자가격리자 식별번호와 담당 공무원의 아이디(ID)를 같이 입력해야 사용할 수 있다.

이 앱은 자가격리자용과 전담관리 공무원용 등 2종으로 나뉘어 개발됐으며 한국어와 영어, 중국어 등 3개 언어를 지원한다. 안드로이드 버전은 7일, 아이폰 버전은 20일부터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전국의 자가격리 대상자는 3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약 3만4000여명이다. 이들을 전담하는 지자체 공무원은 1일 기준 2만8000여명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격리자 상태와 지침 위반사례를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개발한 앱"이라며 "스마트폰 사용을 어려워하는 노인이나 앱 사용을 거부하는 격리자들의 상태는 기존처럼 전화 통화로 파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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