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이재갑 고용부 장관에게 요청
중기중앙회, 이재갑 고용부장관과 코로나19 간담회
김기문, “수출입 관련 제조업과 서비스업 피해 심각”
이재갑, “빠른 추경 집행 위해 노력…돌봄휴가 사용 독려”
뿌리기업 인력난 해소 위한 외국인 근로자 제도개선도 제기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오른쪽)이 이재갑 고용부 장관에게 코로나19에 따른 중소기업계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있다.

중소기업계가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5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긴급 간담회를 갖고 고용유지지원금 한도 확대 등  피해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 방안을 적극 건의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예상보다 심각하고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 실태를 전달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당부했다.

이날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해 중기중앙회 회장단과 협동조합 이사장은 이재갑 장관을 만나 ▲고용유지지원금 한도 확대 ▲특별연장근로 신청에 대한 적극적 인가 ▲특별고용위기업종 지정 확대 등을 요청했다.

이번 만남은 지난달 28일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관련 적극적 고용안정대책에 대해 이 장관이 설명하고, 중소기업계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기문 회장은 “코로나19 피해로 중소기업들은 한계점에 왔다고 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중국으로부터 원자재 수급난이나 외국 바이어의 방한 중단, 내수 부진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 등 전방위적으로 중소기업들이 많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기문 회장은 “기업에게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며 “중소기업계도 감염 확산 차단 및 근로자 상생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건의된 내용 중에 중소기업계는 고용유지지원금을 현행 75%(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중소기업 90%, 중견기업 80%로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한병준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중기중앙회 부회장)은 “정부가 코로나19 대책 발표를 통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시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수당 중 지원금으로 지원하는 비율을 2/3에서 3/4까지 확대했지만 현행 지원수준으로는 사업주가 여전히 1/4 이상 임금을 부담해야 해 무급휴업을 선택하는 등 애로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한 이사장은 “고용유지지원금을 중소기업은 90%, 중견기업은 80%로 확대하는 내용을 고용부가 적극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밖에도 정한성 한국파스너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특별연장근로 신청에 대한 적극적 인가도 요청했다.

정 이사장은 “코로나19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기업이라도 내수침체, 인력난 등 간접적 피해를 입고 있어 부득이한 업무량 급증 등의 특별연장근로 신청에 대해서도 폭넓은 인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지난 1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에 따라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가 확대됐음에도 현장에서는 코로나19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특별연장근로 승인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 특별연장근로 신청 인가 180건 가운데 131건은 방역·마스크 제조업체 등 코로나 관련 사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서병문 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 이사장(중기중앙회 수석부회장)은 뿌리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근로자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서 이사장은 “인력난이 심한 뿌리산업 등은 주52시간 시행으로 교대제를 개편해야 함에도 추가인력을 구할 수가 없다”며 “뿌리기업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 확대를 통한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이에 따라 서 이사장은 “현재 인력난을 겪는 기업의 외국인 고용한도가 20%로 상향됐는데, 이를 전통제조업, 뿌리산업 등의 경우 40%로 추가 상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생산성이 내국인에 비해 부족한 외국인 근로자에 일률적인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인건비 부담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에 큰 부담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서 이사장은 “합리적인 임금설정이 필요한 시기”라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필요하며 1년차 70%, 2년차 80%, 3년차 100% 적용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김문식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외국인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숙식 등 복리후생 비용을 임금으로 확대하는 방안으로 기업들의 부담을 줄여햐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날 중소기업계는 ▲특별고용위기업종 지정 확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한도 상향 ▲2021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시 코로나19 상황 최대한 감안 등도 건의했다.

한편 중기중앙회가 지난달 말 중국 수출입기업 및 국내 서비스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관련 긴급 경영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소기업의 70.3%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지원책(중복응답)으로 ‘고용유지 지원금 확대’가 47.3%에 달했다.

중기중앙회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 우려에 따라 이미 지난달부터 김기문 회장이 직접 나서 코로나19 중소기업대책본부를 자체적으로 가동 중이다. 신속한 피해 상황 파악과 정부의 지원 대책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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