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9일)부터 마스크 구매시 신분증 확인…구매 5부제(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생산량 한달내 1400만매로 확대…공적 물량 500만→1천120만매↑

약국, 우체국, 농협에서 살 수 있는 마스크 수량이 지금의 2배 이상으로 늘어난다.

다음주(9일)부터 마스크는 '신분증' 확인을 거쳐 '주당 1인당 2매'만 살 수 있도록 제한된다.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이 가동되어, 전 국민의 구매이력이 체크 관리된다. 

또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마스크 구매 5부제'를 시행해 구매 가능한 요일도 제한된다.

정부는 5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확정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왼쪽 네 번째)이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왼쪽 네 번째)이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먼저 정부는 공적마스크 공평 배분을 위해 '구매 3대 원칙'을 마련해 다음주(9일)부터 시행한다.

첫째, '1인 1주 2매 구매제한' 원칙으로, 약국·우체국 등 통합 국민 1명당, 1주 2매로 제한한다.

둘째, '마스크 구매 5부제'를 시행한다. 장시간 줄서기 등의 불편을 덜기 위한 조치다.

공적판매처를 통한 마스크 구매는 본인들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맞춰 정해진 요일에만 구매할 수 있다. 출생연도의 마지막 자리 숫자가 1과 6이면 월요일, 2와 7이면 화요일, 3과 8이면 수요일, 4와 9이면 목요일, 5와 0이면 금요일에만 구매할 수 있다.

다만, 생업 등으로 주중에 구매하지 못한 사람은 토요일, 일요일 등 주말에 출생연도의 끝자리와 상관없이 구매할 수 있다.

또, 해당 주에 마스크를 구매하지 않으면 그 부분은 다음주로 이월되지 않는다.

셋째,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이 가동된다.

전국민의 마스크 구매이력이 체크․관리되어 1인이 1주에 2매 이상 구매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다. 이를 위해 마스크를 구매를 위해서는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3대 구매원칙은 다음주(9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은 경과기간으로, 약국에서는 6일부터 신분증을 제시해야 마스크 구매가 가능하다. 6∼8일에는 1인당 2매씩 구매가 가능하며, 다음주부터는 1인당 주당 2매 구매제한이 적용된다.

우체국과 농협은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구축 전까지는 1인 1매를, 이후에는 일주일에 1인당 2매를 판매한다.

부모의 자녀 마스크 대리 구매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미성년자는 여권, 학생증과 주민등록등본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한 경우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해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한 경우에만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장애인은 대리인이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할 경우 구매를 허용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개정을 통해 공적 의무공급 물량을 현행 50%에서 80%로 확대했다. 현행 10% 이내에서 허용해온 수출은 아예 금지했다.

또 생산업자에 대한 일정 규모 이상 생산 명령의 근거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앞으로 1개월 이내에 마스크 생산량을 하루 1000만매 내외에서 1400만매 내외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약국이나 우체국, 농협에 공급되는 공적 의무공급 물량은 현재 500만장에서 최대 2배 이상인 1120만장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마스크 생산업체들과 계약 주체는 조달청으로 일원화해 공적 물량을 빠르고 안정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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