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환경부에서 화학물질관리법의 전면시행을 예고하면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는 내용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5일 입장 발표를 통해 “최근 코로나19로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이 매우 어려운 가운데 화관법 단속까지 강화한다면 기업 경영이 더욱 악화되지 않을까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환경부는 중소기업들이 환경 규제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시설 개체 지원 확대, 현장 점검 컨설팅 지원 확대 등 현장 중심의 지원 정책을 펼치고 단속과 처벌보다는 1년 동안의 충분한 계도 기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하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입장의 전문이다.

 

환경부의 화관법 단속강화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중소기업계는 환경부에서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의 전면시행에 따라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는 내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최근 코로나19로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이 매우 어려운 가운데, 화관법 단속까지 강화한다면 불난집에 기름붓는 꼴로 기업 경영이 더욱 악화되지 않을까 매우 우려스럽다.

이에 환경부는 중소기업들이 환경규제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시설개체 지원확대, 현장 점검 컨설팅 지원 확대 등 현장 중심의 지원정책을 펼치고 단속과 처벌보다는 1년 동안의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또한, 그간 중소기업계가 화관법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건의한 가동개시신고제도 도입, 소량기준 완화 등 실질적인 규제개선에 대해 전향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중소기업계도 화학물질 안전강화라는 법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2020. 3. 5 / 중소기업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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