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행이 4월부터 코로나19 피해가 큰 대구·경북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소유·임대 중인 부동산 임대료를 3개월간 전액 면제한다고 최근 밝혔다.

그 외 지역은 월 100만원 한도로 3개월간 임대료를 30% 감면하기로 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부동산 임대료를 내리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