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진흥·기술개발지원 시행령 개정

앞으로 유흥업 등 일부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서비스 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민간 연구개발(R&D)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공포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일반 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매매 및 중개업 등 6개 업종을 제외한 서비스 분야 기업이 기업부설 연구소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매출액과 관계없이 중견 기업의 연구전담요원의 인적 기준이 10명에서 7명으로 완화된다.

또 기존 소기업 이하만 신고 가능했던 분리구역 인정요건을 중기업(소기업 및 벤처기업 포함)까지 신고가능토록 확대하고 분리구역 면적도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했다.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포함) 변경신고 의무기한도 14일에서 30일로 연장했다.

이밖에 중소기업·소속기업 직원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등을 통해 허위 연구소 설립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했다.

현재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연구소 및 연구원 수를 살펴보면, 2019년 기준 신고된 연구소는 4750개로 이 중 서비스분야로 인정받은 연구소는 9202(22.6%). 전체 연구원 수 337420명 중 서비스분야 연구원 수는 55189(16.4%)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이번 기초연구법령 개정에 따라 부동산업, 음식업 등의 서비스분야 R&D 활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이를 통해 국내 서비스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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