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상반기 시행 … 211만 곳 수혜 예상

앞으로 영세가맹점 상인이 카드 결제액을 기반으로 주말에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금융산업 혁신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영세가맹점(연 매출액 3억원 이하) 카드 결제 승인액을 기반으로 한 주말 대출제도를 시행한다.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발생한 카드 매출의 일부를 주말 중 대출 방식으로 신청해 지급받고 다음주 화요일까지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영세 가맹점(연간 카드매출액 1~3)4일간 카드 매출액의 50%를 대출받는 경우 일주일에 약 70~13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이 경우 매주 150260, 연간 700012000원 수준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현재 카드사는 가맹점의 카드결제 대금을 영업일에만 지급해 주말과 공휴일에 자금 조달 어려움을 겪어 일부 영세 가맹점은 대부업체 등에서 고금리로 자금을 차입해 사용하고 있다.

상반기 중 이같은 제도가 시행되면 전체 가맹점의 75.1%를 차지하는 약 2112000개의 영세 가맹점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오는 10월에는 소비자가 보유한 여러 카드 포인트를 현금화해 원하는 계좌로 이체시켜주는 서비스도 나온다. 현재는 카드포인트 통합조회서비스에서 카드사별 포인트를 통합해 조회하는 기능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조회된 카드 포인트를 일괄해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는 기능이 추가된다.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종합방안도 이번 1분기 중에 마련된다.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사고를 낸 운전자의 부담을 확대하고, 이륜차 자기부담 특약이 도입된다.

실손의료보험 상품구조 개편방안도 2분기에 마련된다. 가입자간 형평성 제고와 역선택 문제의 완화를 위해 의료 이용량과 연계한 보험료 차등제(할인·할증)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환자가 진료비영수증 등을 종이문서로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하는 실손의료보험 청구절차도 전자적 전송 등을 통해 간소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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