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는 2016년에 입법 발의한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이 지난 6일 오후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도사회는 1986년 설립하여 16,000명의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와  전국적으로 19개 지회 규모를 갖춘 국내 최대 국가지식서비스기관이다.

지도사회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35년간 쉼 없이 달려왔다. 국회에서 법 통과로 새롭게 출발하는 지도사회는 지도사 제도를 활성화시키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마련되게 되었다.

이번에 제정된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은 △ 국가자격사로서 지도사의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 및 기술의 종합적인 진단·지도와 전문분야별 업무 △지도사제도의 운영 및 개선을 위한 지도사회 설립 △지도사 업무의 조직적·전문적 업무수행 △지도사의 자격취득·등록, 지도사의 양성 등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역할을 수행하는 경영·기술지도사 제도 전체를 담고 있다.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이 지난 6일 오후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이 지난 6일 오후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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