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중소기업 노동자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장학생을 선발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도내 중소기업 노동자 자녀 130(고등학생 60, 대학생 70)을 선발해 지급하는 이번 장학금의 규모는 총 2억원이다. 대상은 도내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한 노동자 중 도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사업장(본사·지사)이 도내인 사업체에 근무하는 노동자 자녀다.

올해부터 고등학교 2·3학년 무상교육 시행에 따라 고등학생은 1학년만 신청할 수 있다. 장학생은 시장·군수 추천 장학생 중에서 월 평균소득이 낮은 노동자, 실직노동자, 장기 재직 노동자 순으로 선정된다. 선정 장학생에게는 고등학생은 연 100만원, 대학생은 연 200만원을 상반기에 지급한다.

장학금 신청은 필요서류를 갖춰 다음달 3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시·군 담당 부서로 내면 된다. 도는 1995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584명에게 중소기업 노동자 자녀 장학금 318600만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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