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상품 부당하게 반품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일 생활용품 균일가 전문 판매점인 다이소를 운영하는 아성다이소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성다이소는 2018년 기준 1312개 점포를 운영하고 연매출 약 19000억원 규모의 소매업자로서 대규모유통업법에서 규정한 대규모유통업자.

아성다이소는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상품을 부당 반품하고, 납품업자와 체결한 상품공급 거래조건에 관한 연간거래 기본계약서를 보존하지 않았다.

아성다이소는 20151월부터 20177월 기간 중 113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거래 방식으로 납품받은 1405개 품목 212만여개의 상품(반품금액 약 16억원)을 부당 반품했다. 그 중 92개 납품업자의 1251개 품목(반품금액 약 8억원)을 납품업자의 자발적인 반품요청서 없이 반품하면서, 반품비용을 모두 납품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했다.

직매입거래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직접 매입함으로써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아니한 상품에 대한 재고를 스스로 부담하는 거래형태로서,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아니한 상품에 대해 반품 조건부로 외상 매입하는 특약매입 거래와 구별된다.

특히 크리스마스(연하장, 산타양말 등), 빼빼로 데이(빼빼로 선물세트) 21개 납품업자의 154개 품목의 시즌상품(매입금액 약 8억원)에 대해 구체적인 반품조건을 약정하지 않고, 시즌이 지난 후 팔고 남은 상품을 납품업자의 비용으로 반품했다.

또한 아성다이소는 12개 납품업자와 체결한 상품공급 거래조건에 대한 연간거래 기본계약서를 보존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중소납품업자의 주요 유통판로(매출액의 약 70%가 중소기업 상품)이자 국내 최대 생활용품 전문점인 다이소의 부당반품 문제를 시정한 행위로서, 중소 생활용품 제조 및 납품업자의 반품비용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매입한 후 부당하게 반품함으로써 납품업자에게 재고부담을 전가하는 행위에 대해서 적극 감시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