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탓 주52시간제 예외 허용
중기업계 “폭넓은 승인 필요” 당부

코로나19 여파로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격리 등에 나선 국가가 크게 늘면서 해외여행 수요가 급감했다. 지난 6일 서울 여의도의 한 여행사 사무실이 문이 닫힌 채 코로나19 관련 안내문만 덩그러니 붙어있다.
코로나19 여파로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격리 등에 나선 국가가 크게 늘면서 해외여행 수요가 급감했다. 지난 6일 서울 여의도의 한 여행사 사무실이 문이 닫힌 채 코로나19 관련 안내문만 덩그러니 붙어있다.

지난 1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가 확대됐음에도 코로나19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특별연장근로 승인이 쉽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29일부터 이달 3일까지 주 52시간제의 예외가 허용되는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한 사업장은 모두 195곳이었다. 이 가운데 마스크 생산 관련 업체는 31곳에 달했다. 노동부는 이 가운데 27곳에 대해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했다.

 

방역 업체 86곳도 특별연장근로 신청

특별연장근로는 사용자가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일시적으로 노동자에게 법정 노동시간 한도인 주 52시간을 넘는 근무를 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해당 노동자 동의와 노동부 인가를 받아 활용할 수 있다.

과거 특별연장근로는 재해·재난 상황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됐으나 노동부는 관련 시행규칙 개정으로 업무량 급증과 같은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인가하고 있지만 실제 특별연장근로 승인은 코로나19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업체가 대부분이었다.

코로나19 방역 업무로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한 사업장은 86곳에 달했다. 이 가운데 80곳이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았다. 중국 공장의 가동 중단 등의 여파로 국내로 주문이 몰려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한 사업장은 36곳이었다. 노동부는 이들 중 34곳에 대해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했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지난 5일 고용부 장관과 간담회에서 코로나19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기업이라도 내수침체, 인력난 등 간접적 피해를 입고 있어 부득이한 업무량 급증 등의 특별연장근로 신청에 대해서도 폭넓은 인가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바 있다.

 

4408곳 코로나19 이후 휴업·휴직

코로나19 확산으로 휴업·휴직 조치를 하는 사업장도 속출하고 있다. 지난 129일부터 지난 3일까지 노동부에 휴업·휴직 조치 계획 신고를 한 사업장은 4408곳으로 집계됐다. 3일 하루에만 1000곳 이상의 기업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신청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여행업이 1256곳에 달한다. 제조업이 556, 교육업이 471, 기타 2125곳으로 집계됐다.

여행업은 코로나19 확산의 직격탄을 맞은 업종으로, 노동부는 지난달 28일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여행업, 관광숙박업 등을 중심으로 특별고용위기업종 지정을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여행업 외에도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한해 매출액 15% 감소 기준 등을 충족하지 않아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해 특별 지원할 예정이다. 노동자 1인당 하루 66000(198만원)의 한도 내에서 인건비의 최대 3분의 2를 사업주에게 지급한다. 최장 지급 기간은 연 180일이다. 최근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한도를 3분의 2(67%)에서 4분의 3(75%)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고용부는 이 시행령을 근거로 관련 내용을 담아 고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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