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모험자본투자·핀테크 등 면책범위 확대

금융위원회가 금융혁신을 위한 적극행정을 목표로 적극행정을 펼친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여신업무 이외에 핀테크 등 혁신금융 업무까지 면책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오전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2020년 제1차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원 계획을 밝혔다. 적극 행정이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익 실현을 위해 창의성을 발휘해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뜻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위의 2020년도 적극행정 추진 방향과 면책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먼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방식을 다양화하고, 직원 수요조사 등을 통해 금융위 특성에 맞는 혜택 부여 방안 마련하기로 했다.

정책과제 추진 과정에서 산하 공공기관 등의 적극적인 행정을 지원하기 위해 사전 컨설팅을 활성화하고, 금융공공기관 적극행정 책임관 협의회를 통해 협업도 늘려간다.

또 혁신적 시도를 응원하는 감독행정 구현을 위해 비조치의견서 익명신청제·선제 발급제를 도입하고, 여신업무 외에 모험자본 투자, 핀테크 등 혁신금융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등 면책 제도도 개편한다.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달까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100건 이상으로 늘리는 한편 기존규제정비위원회의 법령 정비 등을 통해 새로운 도전자에게 진입 문턱을 낮춰주기로 했다.

아울러 동산·지식재산(IP) 담보대출을 활성화하고, 소비자신용법 제정을 통한 채무조정요청권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달 말께 ‘2020년 금융위원회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마련해 세부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