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35년 만에 국가자격사 법 제정으로 새 출발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회장 김오연, 이하 지도사회)는 2016년에 입법  발의한‘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이 3월 6일 오후에 상정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지도사회가 무려 4년간  이나 추진해온 국가자격사 법이다.

지도사회는 1986년 설립하여 1만6000명의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와  전국적으로 19개 지회 규모를 갖춘 국내 최대 국가지식서비스기관이다.

지도사회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35년간 쉼 없이 달려왔다. 국회에서 법 통과로 새롭게 출발하는 지도사회는 지도사 제도를 활성화시키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마련되게 되었다.

이번에 제정된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은 △ 국가자격사로서 지도사의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 및 기술의 종합적인 진단·지도와 전문분야별 업무 △지도사제도의 운영 및 개선을 위한 지도사회 설립 △지도사 업무의 조직적·전문적 업무수행 △지도사의 자격취득·등록, 지도사의 양성 등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역할을 수행하는 경영·기술지도사 제도 전체를 담고 있다.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김오연 회장은 “일본의 수출규제,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 등 대내외 환경 변화,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는 생존을 위협하는 위기상황에 놓여 있다. 이러한 때 생존을 위한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앞으로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는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의 권익과 위상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의 동반자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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