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여행업, 서비스업, 숙박업, 예식업 분쟁 많아
"사업자단체와 협의 진행 및 신속한 분쟁해결에 노력"

코로나19 발생 이후 위약금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가 전년동기 대비 7.8배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지난 1월 20일부터 지난 8일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위약금 관련 소비자 상담건수는 5개 업종에 총 1만4988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대비해 7.8배 많아진 것이다.

업종별로 보면, 국외여행업 관련 상담이 가장 많이 접수됐으며, 항공여객운수업, 음식서비스업(돌잔치 등), 숙박업(국내/국외 포함), 예식서비스업에서도 상담이 다수 접수됐다.
상담 내용별로는 △코로나19에 따라 부득이하게 계약을 취소한 것이므로 위약금 면제를 요구하거나 △위약금 수준이 지나치게 과다해서 감면을 요구하는 내용 등이 많았다.

공정위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주요 업종별로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 부과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기본법(제16조)에 따라 당사자간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해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되므로, 사업자에게 법적 강제력이 없다.
당사자간 체결한 계약이나 약관이 별도로 있는 경우 해당 계약이나 약관의 내용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우선 적용되므로, 소비자들은 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이나 약관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같은 기간 코로나19에 따른 위약금과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은 총 614건이었다. 이중 처리완료한 231건 중 136건(22.1%)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95건(15.5%)은 소비자에 대한 상담‧정보제공 또는 신청자의 취하 등으로 종결됐다.

한편, 공정위는 코로나19로 인한 위약금 분쟁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여행업‧예식업 분야의 사업자단체 및 소비자단체와 간담회를 실시했다. 공정위는 업계의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부득이하게 예약을 취소한 소비자의 입장을 충분히 감안해 경영상황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분쟁해결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사업자단체는 현재 코로나19에 따른 업계의 어려움이 매우 큰 상황으로서 회원사에게 위약금 감면 등을 강제하기는 어려우나, 여행‧예식 진행이 실제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는 위약금 및 최소보증인원 조정 등 분쟁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는 “코로나19로 인한 위약금 분쟁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소비자‧사업자단체 등과의 소통을 통해 지속적으로 시장상황을 파악하고 분쟁으로 인한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