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개정 유턴법, 3.11일 부터 시행”
유턴지원 대상업종 확대, 국공유지 사용특례 등 지원 강화
세제감면·협력형모델 신설 등 코로나19 수출대책 후속조치로 유턴 유치 본격화

유턴기업 지원 대상 업종이 제조업에서 지식서비스산업과 정보통신업까지 확대된다. 비수도권에 입주하는 유턴기업에게는 새로운 특례도 제공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말 개정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을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법은 지난해 12월 개정안 공포 이후 시행령과 시행규칙 정비를 마치고 3개월만에 시행되는 것이다.

유턴법 및 시행령 주요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유턴법 및 시행령 주요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개정된 내용을 보면, 우선 유턴기업 지원 대상 업종의 확대된다. 지식서비스산업과 정보통신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다. 이들 업종의 유턴기업들은 사업장 면적을 늘리거나 사업장 면적을 늘리지 않더라도 생산설비를 추가로 설치하면 증설로 인정돼 지원 받을 수 있다.

비수도권에 입주하는 유턴기업에게는 국‧공유재산 장기 임대(50년), 임대료 감면, 수의 계약 허용 등의 신설 특례도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국‧공유재산 임대 시 재산가액 1% 이상의 임대료를 적용받고, 최대 50% 범위 내에서 기획재정부 장관 협의를 거쳐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매입한 국‧공유재산 대금을 납부할 때에는 납부기일을 최대 1년까지 연기하거나 최대 20년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다.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 위원장은 통상교섭본부장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위원도 관계부처 고위공무원에서 관계부처 차관 등 부기관장으로 격상해 유턴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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