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총 13억 21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한국수력원자력 등 3개 사가 실시한 4건의 통화스왑 입찰에서 담합한 한국씨티은행(CITI), 홍콩상하이은행(HSBC), 크레디 아그리콜 및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억 21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한국씨티은행, 홍콩상하이은행, 크레디 아그리콜,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 등 4개 은행은 한국수력원자력(주) 등 3개사가 실시한 4건의 통화스왑 입찰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했다.

'통화스왑 입찰'은 외화 부채를 원화 부채로 전환하는 금융 계약으로, 환율이 상승(원화 가치 절하)할 경우 원화로 지급하는 변제 금액이 증가하는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활용된다.

이 사건의 통화스왑 입찰은 2010년 1월 ~ 9월경에 실시됐다.

한국씨티은행과 홍콩상하이은행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 건설 자금 조달 등을 목적으로 발행한 달러 표시 사채를 원화 부채로 전환하기 위해 실시한 1억 달러 상당의 통화스왑 입찰에서, 한국씨티은행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홍콩상하이은행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또 한국씨티은행, 홍콩상하이은행,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 등 3개 은행은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건설 자금 조달 등을 목적으로 발행한 달러 표시 사채를 원화부채로 전환하기 위하여 실시한 2건의 통화스왑 입찰(총 1억 8,000만 달러)에서 홍콩상하이은행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투찰 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홍콩상하이은행과 크레디 아그리콜은 민간 기업인 A사가 운영 자금 조달 등을 목적으로 발행한 유로(Euro) 표시 사채를 원화 부채로 전환하기 위해 실시한 15백만 유로 상당의 통화스왑 입찰에서 홍콩상하이은행이 크레디 아그리콜보다 높은 투찰 가격을 제시하기로 합의했다.

한국수력원자력 등 고객들은 보다 낮은 원화 금리로 통화스왑 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입찰을 통해 거래 은행을 선정하고자 했으나, 은행들이 사전에 투찰 가격 및 낙찰 은행 등을 담합함에 따라 그러한 효과가 나타나는데 장애로 작용했다. 

이에 공정위는 한국씨티은행 등 4개 은행에게 시정명령(법 위반 행위 금지, 가격 정보 공유 금지)과 총 13억 21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한국수력원자력(주) 등 국내 공기업과 민간기업들이 체결 하는 통화스왑 거래 과정에서 대형은행 간 입찰 담합을 적발·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치를 통해 향후 통화스왑 입찰 시장에서 은행들 간 가격 경쟁을 촉진하고, 아울러 일선 영업 직원의 위법 행위에 대한 내부 통제 장치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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