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바이·모스크바 등 경유자도 유럽 출발일 14일 안 지났다면 적용

정부가 15일 0시부터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 등 유럽 5개국에서 출발해 국내로 들어오는 여행자를 대상으로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특별입국 대상자는 특별검역신고서 확인 조치 등이 이뤄지고, ‘자가진단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 입국 후 14일동안 '자가진단'을 제출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가 유럽 전역으로 확산됨에 따라 유럽 주요국가 방문·체류 입국자(내·외국인)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대상 국가는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 등 유럽 5개 국가로, 직항 입국자는 물론 유럽 출발 후 최근 14일내 두바이와 모스크바 등을 경유해 입국하는 경우에도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한다.

특별입국절차 적용 대상 국가 현황
특별입국절차 적용 대상 국가 현황

이달 4일부터 11일까지 확진자 수는 프랑스(130→1402명)는 약 10.8배, 독일(196→1139명)은 약 5.8배, 스페인(150→1024명)은 약 6.8배 증가했다.

이번 조치로 유럽 5개국을 포함한 특별입국 대상자는 발열 체크와 특별검역신고서 확인 조치가 이뤄지며, 국내 체류지 주소와 수신 가능한 연락처를 직접 확인한다.

또 모바일 ‘자가진단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 입국 후 14일간 매일 자가진단을 제출하도록 하게 하며, 2일 이상 유증상 제출 시 보건소에서 연락해 의심환자 여부 결정 및 검사 안내를 진행한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광범위하게 발생한 국가 및 지역사회로 확산 중인 국가 입국자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해 그동안 코로나19 환자가 광범위하게 발생한 중국, 홍콩, 마카오, 일본, 이탈리아, 이란에 적용해왔다.

중대본은 “이번 특별입국절차 확대는 시설물 설치 등 준비기간을 거쳐 15일 0시부터 적용할 예정”이라며 “입국절차가 까다로워지고 대기시간 증가 등 불편이 있겠으나 국민과 외국인 입국자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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